한국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하거나,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 거래에서 오는 손익과 배당 그리고 이자 소득 등에 대해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해외주식 거래 세금신고 결정 로직

If I am
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해외주식 배당소득 해외계좌 이자소득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시민권·영주권, SPT 충족)
미국 미국에서 과세 배당 전액 과세 한국: 비과세
미국: 과세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
(미국에 183일 이하 체류)
대한민국 한국에만 과세
(20% + 지방세10%
=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미국: 15% 원천징수

한국: 종합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미국: 비과세
Source: IRS
미국 비거주자(F, J 등)
+183일 초과 체류
미국 30% 단일세율 과세
· 1040-NR 신고
Source: IRS

 

세법상 비거주자로 SPT 테스트가 면제 되는 F, J 등의 Non-resident visa 의 경우가 Capital Gain 과 관련한 규정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해야 한다.

위 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란 Capital gain 측면에서의 거주자를 말하며, 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가 자연재해(FEMA 재난 지역 포함)로 인해 세금 보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종종 혼동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럼 이자도 면제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IRS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있어도, 세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1. IRS 재난 구제(Disaster Relief)의 범위

IRS는 연방 재난 선언(FEMA)이 내려진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한다:

  • 개인 및 법인의 세금 신고 기한 연장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일부 벌금(Penalty)의 자동 면제
  • 급여세 예치금 관련 벌금 면제 (기한 내 납부 조건)

2025년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구제조치에서도, 2025년 1월 7일 이후부터 10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여러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자(interest)는 별개다.


2. 추정세(Estimated Tax)와 이자의 관계

IRS는 세금이 미리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Estimated Tax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추정세는:

  • 원래 납부 기한: 2024년 4월 / 6월 / 9월 / 2025년 1월
  • 재난 연장 대상이더라도 이자 면제는 되지 않음
  • 연장은 허용되지만, 이자는 계속 누적됨

즉, 예를 들어 2024년 추정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2025년 10월 15일에 몰아서 납부한다면?

분기별 원래 기한부터 이자가 계속 발생해 총납부세액 외에도 수십 달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3. 법적 근거: Internal Revenue Code §6601

IRC §660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자가 부과된다
  • 이자는 IRS 재량으로 면제할 수 없으며, 단순 벌금이 아닌 법적 납부 의무이다
  • 분기별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일 단위로 누적 계산된다

관련 조문

"The IRS will not abate interest on balances due on liabilities for prior years."


4. IRS 공식 입장 요약 (FAQ 기준)

  • 재난 지역 납세자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그러나 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 이자 외에 **벌금(Penalty)**은 reasonable cause가 있을 경우 감면 요청 가능

5. 실무 팁: 이자를 줄이려면?

  • 가능한 한 분기별로 Estimated Tax 납부 진행하기
  • Form 2210을 활용해 Annualized Income Method 적용 고려
  • 고소득자라면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withholding으로 납부하여 Safe Harbor 확보
  • 연체가 불가피했다면 Form 843을 통해 이자/벌금 감면 요청서 제출 가능 (단, 승인률은 낮음)

결론

IRS는 재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이자는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분할 납부하거나, 원천징수 조정을 통해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직원(Employee)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W-2 즉 월급에는 포함되지 않는 혜택 등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이 비용들은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급여세(Payroll expense) 등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1. 교육 관련 (Education Assistance)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교육비 지원 $5,250/년 IRC §127 ❌ 비과세
직무 관련 교육비 한도 없음 IRC §162 + Reg. §1.132-1(f) ❌ 비과세 (조건 충족 시)
교육 대출 상환 (2020–2025) $5,250/년 CARES Act → §127 확장 ❌ 비과세

✅ 2. 건강·복지 관련 (Health & Welfare)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그룹 건강보험료 한도 없음 IRC §106 ❌ 비과세
HSA 고용주 기여금 2024년 기준: 개인 $4,150 / 가족 $8,300 IRC §223 ❌ 비과세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3,200/년 IRC §125 ❌ 비과세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제한 없음 (심리 상담 등) IRC §106 ❌ 비과세

✅ 3. 식사, 교통, 주거 (Fringe Benefits)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직장에서 제공하는 식사 "편의성 + 업무상 필요" 조건 IRC §119 ❌ 비과세
교통비 보조 (대중교통, 주차) $315/월 (2024년 기준) IRC §132(f) ❌ 비과세
회사차량의 업무용 사용 조건부 IRC §132(d) ❌ 비과세 (업무용에 한함)
재택근무 장비 제공 “업무상 필요” 인정 시 IRC §132(d) ❌ 비과세

✅ 4. 소액 복지 (De Minimis Benefits)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생일 선물, 소액 식사, 명절 선물 “소액”의 일반적 기준 (~$50 미만) IRC §132(e) ❌ 비과세
커피, 도넛, 간식 제공 반복적이지만 소액이면 IRC §132(e) ❌ 비과세

✅ 5. 보험·보상 관련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생명보험료 (Group Term Life, ≤$50,000 보장) 한도 내 IRC §79 ❌ 비과세
업무상 상해·질병 보상금 실제 손실 한도 내 IRC §104 ❌ 비과세
Moving Expenses (군인 한정, 일반은 제외) N/A IRC §132(g) ❌ 비과세 (군인만)

✅ 6. 기타 특수 항목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종업원 할인 (상품·서비스) 원가 초과분 없음 IRC §132(c) ❌ 비과세
리무진/항공기 탑승, 클럽 이용 등 대부분 과세 N/A ✅ 과세
Adoption Assistance (입양 지원) $16,810 (2024) IRC §137 ❌ 비과세

💡 중요사항:

  •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항상 문서로 남겨야 함
  • IRS 감사를 대비해 직무 관련성,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규정 등 정비 중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고 의무: FBAR

 

📌 FBAR란?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의 약자로,
해외 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공식 명칭은 FinCEN Form 114 이고,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연 1회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누가 FBAR를 제출해야 하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FBAR을 제출해야 한다.

  1.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U.S. person)
  2.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합산 최고잔액이 $10,000 이상

🧾 예시로 이해해보기

계좌국가최고 잔액 (해당 연도 중)
신한은행 한국 $3,000
카카오뱅크 한국 $5,000
농협 한국 $4,000

→ 총 합계: $12,000
→ $10,000 이상이므로 FBAR 제출 대상자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 제출 기한: 매년 4월 15일
  • 자동 연장: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어디서 제출하나?

세금 신고서(Form 1040)와는 별도로, FinCEN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직접 제출.
👉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


📉 FBAR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고의가 아닌 경우: 계좌당 최대 $10,000
  • 고의적인 누락: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둘 중 큰 금액)

 

California 에 거주자로 살고있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이 놓치는 세금 혜택이 있다.

한국으로 치면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부분 비자타입에 상관 없이 소득요건 정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 캘리포니아 Renter’s Credit란?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며 1년 중 절반 이상을 렌트(임대료)를 지불했을 경우, $60 또는 $1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세액공제(Tax Credit)이며 환급불가능한 세금 혜택.

📌 기본 조건 (2024년도 기준)

  1. 캘리포니아에 거주자 (1년 중 일부 기간이어도 가능)
  2. 해당 연도의 절반 이상을 렌트(임대료) 지불
  3. 집 소유자는 불가
  4. 아래의 Adjusted Gross Income (AGI) 기준을 충족해야 함:
    • Single or Married/RDP Filing Separately: $50,746 이하
    •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76,123 이하
    • Married/RDP Filing Jointly: $101,492 이하
  5. 세금 신고 시 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ITIN 이 있어야 함

💰 공제 금액

  •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60
  • Married Filing Jointly, Head of Household, 또는 Qualifying Widow(er): $120

 

많은 분들의 세금신고를 보다보면 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서 benefit 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에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를 마련하는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Roth IRA 와 Traditional IRA 의 세금효과에 대해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1. Roth IRA vs. Traditional IRA

구분Roth IRATraditional IRA

 

Roth IRA Traditional IRA
세금 혜택 불입 시 세금 혜택 없음, 인출 시 비과세 불입 시 세금 공제 가능, 인출 시 과세
인출 규칙 59.5세 이후 및 5년 이상 유지 시 원금+이자 모두 비과세 59.5세 이후 인출 시 소득세 부과
최소 인출 규정 없음 (필수 인출 없음) 73세부터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강제 인출
소득 제한 있음 (고소득자는 불입 불가) 없음 (소득 상관없이 가입 가능)
납입 한도 2024년: $7,000 (50세 이상은 $8,000) 2024년: $7,000 (50세 이상은 $8,000)

2. 세금 혜택 비교

① Roth IRA (로스 IRA)

  • 불입 시: 세금 공제 없음
  • 인출 시: 59.5세 이후 +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면 원금 및 이자 모두 비과세
  • RMD 없음: 은퇴 후에도 강제 인출 의무가 없어, 필요할 때만 사용 가능
  • 소득 제한 존재: 고소득자는 불입 제한

② Traditional IRA (전통적 IRA)

  • 불입 시: 세금 공제 가능 (단, 소득 및 고용주 제공 퇴직연금 여부에 따라 제한 가능)
  • 인출 시: 인출한 금액만큼 소득세 부과 (세율은 해당 시점의 세율 적용)
  • RMD 규칙 적용: 73세부터 최소 인출(RMD) 의무 발생
  • 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불입 가능하지만, 세금 공제 가능 여부는 제한될 수 있음

3. 가입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① Roth IRA

  • 소득 제한
    • 싱글: MAGI(조정 총소득) $146,000 이하 → 전액 불입 가능
    • 싱글: MAGI $146,000 ~ $161,000 → 부분 불입 가능
    • 싱글: MAGI $161,000 초과 → 불입 불가
    • 부부 공동 신고: MAGI $230,000 이하 → 전액 불입 가능
    • 부부 공동 신고: MAGI $230,000 ~ $240,000 → 부분 불입 가능
    • 부부 공동 신고: MAGI $240,000 초과 → 불입 불가
    • 고소득자의 경우 "Backdoor Roth IRA" 전략을 이용 가능 (Traditional IRA 불입 후 Roth 전환)
  • 세금 혜택 요건
    •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이자 인출이 비과세
    • 59.5세 이전 인출 시 10% 패널티 (일부 예외 있음)

② Traditional IRA

  • 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
  • 세금 공제 요건
    본인 401(k) 가입  배우자 401(k) 가입  MAGI 기준 세금 공제 가능 여부
    ✅ 가입 O ❌ 없음 $77,000 이하 (싱글)
    $123,000 이하 (부부 공동 신고)
    전액 공제 가능
    ✅ 가입 O ❌ 없음 $87,000 초과 (싱글)
    $143,000 초과 (부부 공동 신고)
    공제 불가능
    ❌ 가입 X ❌ 없음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 가입 X ✅ 배우자 401(k) 있음 $230,000 이하 전액 공제 가능
    ❌ 가입 X ✅ 배우자 401(k) 있음 $240,000 초과 공제 불가능

4. 납입 기한

  • 납입 기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 50세 이상 추가 불입 (Catch-up Contribution)
    •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1,000 더 납입 가능 (총 $8,000)

5. IRA에서 인출 시 세금 규칙

인출 유형Roth IRATraditional IRA

 

인출 유형 Roth IRA Traditional IRA
59.5세 이전 원금 인출 세금 없음 세금 없음
59.5세 이전 이자 인출 10% 패널티 + 소득세 (일부 예외 있음) 10% 패널티 + 소득세
59.5세 이후 원금 인출 세금 없음 소득세 부과
59.5세 이후 이자 인출 세금 없음 (5년 이상 보유 조건 충족 시) 소득세 부과

예외적으로 59.5세 이전이라도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한 경우:

  • 의료비 지출
  • 첫 주택 구입 ($10,000 한도)
  • 장애인 상태
  • 고등 교육 비용
  • 출산 및 입양 비용 ($5,000 한도)

6. 어떤 IRA가 더 유리할까?

  • Roth IRA가 유리한 경우
    • 현재 소득세율이 낮고, 미래에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 은퇴 후에도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인출하고 싶을 때
    • RMD 없이 오래 계좌를 유지하고 싶을 때
  • Traditional IRA가 유리한 경우
    • 현재 소득이 높아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을 때
    • 은퇴 후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실질 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이하 BOI)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단순히 법적 소유주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들의 정보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투명성 강화
    기업의 소유 구조를 명확화: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 공개를 통해 불법 자금세탁, 탈세, 부패 등 부정 행위를 예방
  2. 실질 소유자 파악
    실질적 영향력 있는 개인 식별

24년도부터 BOI 보고 의무화를 함에 따라 많은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24년 12월 급작스럽게 법원에 의해 의무화가 중단이 되었었다.

 

그러나 25년 2월 19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Deadline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에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BOI를 신고하지 않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3월 21일까지 반드시 BOI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BOI 신고 대상

(* 링크)
BOI 신고 방법
(* 링크)

세금보고를 완료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제출 되었을까?"

"내 세금은 언제쯤 돌려받는거지?"

 

위의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방 정부(Federal)

연방에서는 Where's My Refund 이라는 IRS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irs.gov/wheres-my-refund

 

Where's My Refund? | Internal Revenue Service

Use this tool to check your refund. Your refund status will appear around: 24 hours after you e-file a current-year return 3 or 4 days after you e-file a prior-year return 4 weeks after you file a paper return

www.irs.gov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Check you refund"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확인을 하게 된다.

Where's my refund 화면

위의 정보는 세금보고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Social Security Number: 본인의 SSN
- Tax year: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세금보고 년도를 선택한다. 

- Filing Status: 본인이 신고한 status 를 선택한다. 헷갈린다면 세금보고서에도 Filing status 가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 Refund Amount: 본인이 세금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Refund 금액을 입력한다.
 Federal 의 Refund 금액만 입력해야 하며 State는 상관 없다.

 

위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Submit 하면 아래와 같이 내 세금보고서의 처리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 Return Received: 세금보고서가 IRS 에 잘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다.
- Refund Approved: 세금보고서를 기반으로 환급금 지불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의미이다. 위 단계라면 4~6주 정도 안에 환급금이 발송 될 것이다.

- Refund Sent: Refund 금액이 이미 발송되었다는 의미이다.


주 정부(State)

주 정부도 대부분 Refund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뉴욕(New York): NY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tax.ny.gov/pit/file/refund.htm

 

Check your refund status online—anytime, anywhere!

Check your refund status online—anytime, anywhere! To check your refund status, you need the amount of the New York State refund you requested. See Requested refund amount to learn where to find this amount. Note: You cannot use Check Your Refund Status

www.tax.ny.gov

- 캘리포니아(California): CA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ftb.ca.gov/refund/index.asp

 

Where's My Refund? | FTB.ca.gov

You are leaving ftb.ca.gov This link will take you to an external website that FTB does not own or control.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privacy practices or content of the external site. If you proceed, you are subject to the privacy practices of the ne

www.ftb.ca.gov

- 뉴저지(New Jersey): NJ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nj.gov/treasury/taxation/checkrefundstatus.shtml

 

Check Your Refund Status

Site Maintained by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

www.nj.gov

 

J1 비자나 F1 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TurboTax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다.
(J-1 인턴 세금보고 글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1)

비거주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Sprintax 이다.

 

이 글에서는 Sprintax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다.


Sprintax 의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s://www.sprintax.com/

Sprintax.com

로그인 후 Personal returns 으로 시작한다.

 

1. 준비서류

 시작 전 아래와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 여권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 소득 증빙: W-2, 1099-G, 1099-INT 등
 - Visa정보(I-20 를 포함)
 - SSN 은 일반적으로 W-2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F1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1098-T 서류를 많이 받는데 거주자용 서류이므로 무시하면 된다.

Sprintax 시작 전 필요 서류

 

2. 거주정보(Residency)
 1) 시민권자 여부
   세금신고 하려는 연도를 선택 한 후 넘어가면 거주 정보를 물어본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2) 미국 입, 출국 일자

  미국에 입, 출국 일자를 확인한다. 이는 I-94 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쓰면 된다.

  세금보고하려는 해 마지막에도 계속 있다면 Leave Date 에 12/31 을 선택한다.

  - 만일 과거에 ESTA 를 통해 입국한 적이 있다면 Tourist visa 를 선택하면 된다.
  - 만일 기중에 신분이 변경되었다면(ex. J->F) 변경일자를 출, 입국일자로 기록한다.(아래 예시 참고)
  - 그 외에는 해당 비자를 찾아서 Visa type 과 입, 출국 일자를 기록한다.
 

 3) Visa 정보
  I-20 의 School Information과 여권을 참고하여 Visa 정보를 입력한다.

 

2. 개인정보 입력(Getting to know you)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생소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About You

  - Are you a full-time student in a US educational institution or a full-time intern/trainee in the US?
   Full-time 으로 대학,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다면 Yes
  - Are you a degree candidate in a US educational institution?
   학위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이라면 Yes, 어학연수, 부트캠프 등의 단기 연수면 No

  - Are you an OPT/CPT program participant?
   OPT나 CPT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다면 Yes 
  - At any time during 20XX, did you receive as a reward, sell - in a digital asset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에서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 했더라도 No 로 체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Marital Status
   Can you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US tax return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No
   만일 가족 등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며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면 Yes 를 선택하면 된다.

 
 3) Dependents
   Do you have any dependets ? No
   부양가족을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3. 소득 정보 입력(Let's Talk Money)
 1) 소득 증빙 선택하기

  본인이 세금신고를 위해 회사, 은행,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F-1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대략 위 정도이다. 

  - W-2: OPT/CPT 로 일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 등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서류이다. 
  - 1042-S: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다.
  - 1098-T: 학비와 관련해 납부한 금액을 주는 서류이다. 세법상 거주자용 서류이므로 무시하면 된다.

  - 1099-G: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주 정부에서 발송 할 가능성이 높다.
  - 1099-INT: 은행에 Saving account 등을 오픈했다면 받을 수 있다.
  - 1099-DIV: 로빈후드와 같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2) 추가 세금 정보(Additional Tax Info)

  - Estimated tax payments - 별도 추가 예납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Extentsion -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과거 세금정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세금보고를 한 해와 Tax form 을 선택한다.
   다만, 지난 해 세금보고서를 꺼내어 아래와 같은 숫자를 확인해서 입력해야 한다.

지난 해 세금보고서의 Schedule A의 1b에 있는 금액 확인
Spintax 의 How much 에 위 금액을 입력한다.

   Did you ~ 2024 estimated tax  No 를 선택
  

   Texas 와 같이 State Income Tax 가 없는 곳이 아니라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State도 함께 했을 것이다.
   State 를 선택 하고 State 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 기재한다.   

   * 주의: 만일 1099-G 를 주정부에서 받았고 위에 소득정보 입력 시에 입력하였다면 환급을 받았더라도 아래 환급 금액은

              '0'으로 입력한다.

   -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 해 준다는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4. 공제 비용(Offset your expense)
 1042-S Form 을 받았다면 아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Did you pay interest on a qualified student loan? 
 학비 등과 관련한 학생 Loan 을 받았고, 그 Loan 과 관련하여 1098-E 라는 서류를 받았다면 Yes.
 그 외라면 No 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만일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무 단체에나 되는건 아니고 연방에서 인정하는 단체여야 한다.
 아래 화면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한다.

  (기부단체에 기부금 관련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5. I-20 or DS-2019 정보(About your college) 
 I-20 또는 DS-2019의 Program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다. 

 

6. 주 정부 세금보고
 주 정부 세금보고를 추가한다.   

 

7. 최종 검토(Summary)

 최종 리뷰를 할 때 아래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1) Income you get taxed on: W-2와 기타 소득 증빙 서류로 입력한 Income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2) Tax treaty $ 2,000 이 반영 되었는지

  3) Tax Refund / Tax owed: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Tax refund,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Tax Owed 라고 표시 될 것이다.

 

8. 납부 방법 선택하기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Sprintax 에서 어떻게 납부 할 것인지 물어본다.
 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할 것은 Credit card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다.

 (세금 납부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3)

 

9. 환급 방법 선택하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Sprintax 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1) Bank 로 자동이체 받기: 미국에 계좌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다만 한국에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계좌를 닫았다면 선택할 수 없다.

  2) Check로 받기: Tax return 한 주소로 환급금액이 Check 발송된다. 만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아래 Check 를 잊지 말도록 하자

  3) 다음해 이월: 환급받지 않고 해당 금액을 내년도 credit 으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10. Post-filing support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돈을 내면 도와주겠다는 문구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11. 최종 결제

 아래와 같이 Federal 과 State 의 수수료를 모두 결제하면 세금보고가 끝이 난다.

 

12. Spintax process를 마친 후
 위 절차를 마무리하면 Sprintax 에서 추후 세금보고서를 어떻게 file 하는지에 대해서 E-mail 을 발송한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세금납부 https://startax.tistory.com/3)
 (세금 보고서 발송 https://startax.tistory.com/4)

미국의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라 불리는 사회 보장세금은 일부 비자 상태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J, F, E2 비자 등을 가진 세법상 비 거주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FICA 는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태 등을 확인하여 FICA Tax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급여에서 FICA Tax 가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J-1 인턴 세금 보고 https://startax.tistory.com/1)

 

만일 본인이 J, F 비자 등으로 FICA Tax 면제 대상인데 FICA Tax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 고용주에게 환급 요청하기

 

 FICA Tax 의 관리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FICA Tax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1) 고용주에게 본인이 FICA Tax 면제 대상임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
 - 환급 금액은 이제까지 본인의 Payroll 에서 공제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금액

 2) 고용주는 Form 941-X 를 통해 Payroll tax return 을 수정하며 직원에게 원천징수 한 금액을 먼저 지급
  - 추후 수정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matching 하여 납부 한 금액까지 함께 돌려받게 됨

2.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IRS에 직접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CPA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환급 요청 양식
  • Form 8316 (Information Return for FICA Refund): 고용주가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서
  • W-2 사본: 원천징수 증명
  • 비자 사본 및 I-94 기록: 비자 상태 증명
  • DS-2019, I-20 등 사본: 비자 프로그램 참가 증명
  •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사본
  • FICA 세금이 면제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세 조약 혹은 법적 증빙 자료 (IRS Publication 519 참고)

2. 의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용주에게도 IRS 측으로 부터 확인 메일 등이 갈 수 있다.

가급적이면 1. 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