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Employee)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W-2 즉 월급에는 포함되지 않는 혜택 등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이 비용들은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급여세(Payroll expense) 등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1. 교육 관련 (Education Assistance)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교육비 지원 |
$5,250/년 |
IRC §127 |
❌ 비과세 |
직무 관련 교육비 |
한도 없음 |
IRC §162 + Reg. §1.132-1(f) |
❌ 비과세 (조건 충족 시) |
교육 대출 상환 (2020–2025) |
$5,250/년 |
CARES Act → §127 확장 |
❌ 비과세 |
✅ 2. 건강·복지 관련 (Health & Welfare)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그룹 건강보험료 |
한도 없음 |
IRC §106 |
❌ 비과세 |
HSA 고용주 기여금 |
2024년 기준: 개인 $4,150 / 가족 $8,300 |
IRC §223 |
❌ 비과세 |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
$3,200/년 |
IRC §125 |
❌ 비과세 |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제한 없음 (심리 상담 등) |
IRC §106 |
❌ 비과세 |
✅ 3. 식사, 교통, 주거 (Fringe Benefits)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직장에서 제공하는 식사 |
"편의성 + 업무상 필요" 조건 |
IRC §119 |
❌ 비과세 |
교통비 보조 (대중교통, 주차) |
$315/월 (2024년 기준) |
IRC §132(f) |
❌ 비과세 |
회사차량의 업무용 사용 |
조건부 |
IRC §132(d) |
❌ 비과세 (업무용에 한함) |
재택근무 장비 제공 |
“업무상 필요” 인정 시 |
IRC §132(d) |
❌ 비과세 |
✅ 4. 소액 복지 (De Minimis Benefits)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생일 선물, 소액 식사, 명절 선물 |
“소액”의 일반적 기준 (~$50 미만) |
IRC §132(e) |
❌ 비과세 |
커피, 도넛, 간식 제공 |
반복적이지만 소액이면 |
IRC §132(e) |
❌ 비과세 |
✅ 5. 보험·보상 관련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생명보험료 (Group Term Life, ≤$50,000 보장) |
한도 내 |
IRC §79 |
❌ 비과세 |
업무상 상해·질병 보상금 |
실제 손실 한도 내 |
IRC §104 |
❌ 비과세 |
Moving Expenses (군인 한정, 일반은 제외) |
N/A |
IRC §132(g) |
❌ 비과세 (군인만) |
✅ 6. 기타 특수 항목
항목한도법적 근거직원 과세 여부
종업원 할인 (상품·서비스) |
원가 초과분 없음 |
IRC §132(c) |
❌ 비과세 |
리무진/항공기 탑승, 클럽 이용 등 |
대부분 과세 |
N/A |
✅ 과세 |
Adoption Assistance (입양 지원) |
$16,810 (2024) |
IRC §137 |
❌ 비과세 |
💡 중요사항:
-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항상 문서로 남겨야 함
- IRS 감사를 대비해 직무 관련성, 금액 산정 기준, 내부 규정 등 정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