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에 거주자로 살고있고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 중 많이 놓치는 세금 혜택이 있다.
한국으로 치면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부분 비자타입에 상관 없이 소득요건 정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 캘리포니아 Renter’s Credit란?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며 1년 중 절반 이상을 렌트(임대료)를 지불했을 경우, $60 또는 $1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세액공제(Tax Credit)이며 환급불가능한 세금 혜택.
📌 기본 조건 (2024년도 기준)
- 캘리포니아에 거주자 (1년 중 일부 기간이어도 가능)
- 해당 연도의 절반 이상을 렌트(임대료) 지불
- 집 소유자는 불가
- 아래의 Adjusted Gross Income (AGI) 기준을 충족해야 함:
- Single or Married/RDP Filing Separately: $50,746 이하
- Head of Household or Qualifying Widow(er): $76,123 이하
- Married/RDP Filing Jointly: $101,492 이하
- 세금 신고 시 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ITIN 이 있어야 함
💰 공제 금액
-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60
- Married Filing Jointly, Head of Household, 또는 Qualifying Widow(er): $120
많은 분들의 세금신고를 보다보면 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서 benefit 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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