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를 가지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해당연도에 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Ex 1)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 보고 대상
Ex 2)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님


1. 세금보고 준비하기
J-1 인턴으로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W-2: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상세 내역서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월이내에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준다. 실물이든 PDF 상관없다.
- 기타 소득: Saving account 나 미국의 증권계좌 등을 통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으로 1099 Form 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 여권(Passport)
- DS-2019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2.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지 결정하기
J-1 인턴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아래의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 Sprintax 등 Tax software 를 활용 ($100 정도)
 (Sprintax 로 세금보고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5)
- Startax 프로그램 사용 (무료이나 CA거주자만 사용가능)
* 링크
- 현지 회계사(CPA)를 컨택 ($150 정도)

중요한 것은 어느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던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3. J-1 세금보고 관련 기초 상식

J-1 세금보고는 보고해야 하는 아이템이 적어 간단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들이 하는 세금신고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1) 세금보고서 양식이 다르다.
연방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1040NR 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일반 거주자들은 Form 1040을 작성하며 Form 이 일부 다르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다르다. 

2)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한다.
연방(Federal)기준으로 거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14,600.00(24년도 Single 기준)의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State)별로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한번이라도 급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3)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가 면제된다.
J1 인턴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Social Security(6.25%) 와 Medicare Tax(1.45%) 의 납부가 면제된다. 

이는 급여당시 받는 Paystub 또는 세금보고를 위해 받는 W-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Tax 가 면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W-2 에 아래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면 된다. 

[Paystub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에 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 한 셈이다.

[W-2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 된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만일 본인의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서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한다.
(* FICA Tax 환급방법 https://startax.tistory.com/7)

4) Tax treaty 2,000불 공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J1 인턴, 트레이니 등 그리고 F1 유학생 등은 대부분 총 소득에서 $ 2,000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Tax software(Sprintax, Startax 등)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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