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가 자연재해(FEMA 재난 지역 포함)로 인해 세금 보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종종 혼동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럼 이자도 면제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IRS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있어도, 세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1. IRS 재난 구제(Disaster Relief)의 범위
IRS는 연방 재난 선언(FEMA)이 내려진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한다:
- 개인 및 법인의 세금 신고 기한 연장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일부 벌금(Penalty)의 자동 면제
- 급여세 예치금 관련 벌금 면제 (기한 내 납부 조건)
2025년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구제조치에서도, 2025년 1월 7일 이후부터 10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여러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자(interest)는 별개다.
2. 추정세(Estimated Tax)와 이자의 관계
IRS는 세금이 미리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Estimated Tax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추정세는:
- 원래 납부 기한: 2024년 4월 / 6월 / 9월 / 2025년 1월
- 재난 연장 대상이더라도 이자 면제는 되지 않음
- 연장은 허용되지만, 이자는 계속 누적됨
즉, 예를 들어 2024년 추정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2025년 10월 15일에 몰아서 납부한다면?
분기별 원래 기한부터 이자가 계속 발생해 총납부세액 외에도 수십 달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3. 법적 근거: Internal Revenue Code §6601
IRC §660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자가 부과된다
- 이자는 IRS 재량으로 면제할 수 없으며, 단순 벌금이 아닌 법적 납부 의무이다
- 분기별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일 단위로 누적 계산된다
관련 조문
"The IRS will not abate interest on balances due on liabilities for prior years."
4. IRS 공식 입장 요약 (FAQ 기준)
- 재난 지역 납세자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그러나 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 이자 외에 **벌금(Penalty)**은 reasonable cause가 있을 경우 감면 요청 가능
5. 실무 팁: 이자를 줄이려면?
- 가능한 한 분기별로 Estimated Tax 납부 진행하기
- Form 2210을 활용해 Annualized Income Method 적용 고려
- 고소득자라면 전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withholding으로 납부하여 Safe Harbor 확보
- 연체가 불가피했다면 Form 843을 통해 이자/벌금 감면 요청서 제출 가능 (단, 승인률은 낮음)
결론
IRS는 재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이자는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미리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분할 납부하거나, 원천징수 조정을 통해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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