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하거나,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 거래에서 오는 손익과 배당 그리고 이자 소득 등에 대해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해외주식 거래 세금신고 결정 로직
If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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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 | 해외주식 양도차익 | 해외주식 배당소득 | 해외계좌 이자소득 |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시민권·영주권, SPT 충족) |
미국 | 미국에서 과세 | 배당 전액 과세 | 한국: 비과세 미국: 과세 |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 (미국에 183일 이하 체류) |
대한민국 | 한국에만 과세 (20% + 지방세10% =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미국: 15% 원천징수 한국: 종합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미국: 비과세 Source: IRS |
미국 비거주자(F, J 등) +183일 초과 체류 |
미국 | 30% 단일세율 과세 · 1040-NR 신고 Source: IRS |
세법상 비거주자로 SPT 테스트가 면제 되는 F, J 등의 Non-resident visa 의 경우가 Capital Gain 과 관련한 규정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해야 한다.
위 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란 Capital gain 측면에서의 거주자를 말하며, 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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