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혜택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크레딧(Credit) 정리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크레딧은 크게 부양 자녀 관련 크레딧, 학자금 관련 크레딧, 저소득 근로자 지원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양 자녀 관련 세금 크레딧

 (1) Child Tax Credit (CTC)

자녀가 16세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최대 $2,000/자녀당 제공
최대 $1,600까지 환급 가능 (Refundable)
소득 제한:

  • 싱글: $200,000 초과 시 감소
  • 부부 공동 신고: $400,000 초과 시 감소
    Form 1040 + Schedule 8812 필요

🔹 예제:
부부 공동 신고, 2명의 10세, 15세 자녀가 있을 경우 → 총 $4,000 CTC 가능


 (2) Other Dependent Credit (ODC)

CTC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
최대 $500/부양가족당 제공 (Non-Refundable, 환급 불가)
부양가족 예시:

  • 17세 이상 자녀 (Full-time 학생이 아니면 ODC 가능 X)
  • 대학생(19~23세) Full-time 학생
  • 부모님이나 조부모 부양 시
  • 장애가 있는 성인 가족
    소득 제한: CTC와 동일 ($200,000/$400,000)
    Form 1040 + Schedule 8812 필요

🔹 예제:
부모님 1명 + 20세 Full-time 대학생 부양 시 → 총 $1,000 ODC 가능

 

 

자녀 나이, 상태 별 CTC 와 ODC 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다.

대상(예시) CTC 가능 여부 ODC 가능 여부
17 미만 자녀 O X
17~18 자녀 X O
19 자녀(학생 X) X X
19~23 대학생(Full-time) X O
24 대학생(Full-time) X X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O O (CTC 중복 X)
부양 부모 X O

 


 

 

 (3)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액 공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830까지 크레딧 가능 (2024년 기준)
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소득 제한:

  • 자녀 없음: $18,591 (싱글) / $25,511 (부부)
  • 1자녀: $49,084 (싱글) / $56,004 (부부)
  • 2자녀: $55,768 (싱글) / $62,688 (부부)
  • 3자녀 이상: $59,899 (싱글) / $66,819 (부부)
    Form 1040 + Schedule EIC 필요

🔹 예제:
싱글 부모, 연소득 $40,000, 2명의 자녀 → 최대 $6,960 EITC 가능


2. 학자금 관련 세금 크레딧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대학 4년제 과정에 등록한 학생 대상
최대 $2,500 크레딧 제공

  • 첫 $2,000 학비 지출에 대해 100% 크레딧
  • 추가 $2,000 학비 지출에 대해 25% 크레딧
    최대 $1,000까지 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소득 제한:
  • 싱글: $80,000 초과 시 크레딧 감소, $9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초과 시 감소, $18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Form 8863 필요

🔹 예제:
부부 공동 신고, 대학생 자녀 학비 $3,000 지출 → $2,250 크레딧 가능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대학원생, 직업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학비 크레딧
최대 $2,000 크레딧 제공 (환급 불가능, Non-Refundable)
소득 제한:

  • 싱글: $80,000 초과 시 감소, $9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초과 시 감소, $18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Form 8863 필요

🔹 예제:
대학원생 자녀 학비 $5,000 지출 → $2,000 크레딧 가능


3. 보육 및 육아 지원 세금 크레딧

 (1)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CDCC)

자녀 또는 부양가족(Dependent)의 보육비를 세액 공제
최대 $3,000(1명) 또는 $6,000(2명 이상)의 보육비의 20~35% 크레딧 가능
자녀 나이 제한: 만 13세 이하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크레딧 제공
Form 2441 필요

🔹 예제:
자녀 2명(6세, 9세), 보육비로 $6,000 사용 → 최대 $1,200 크레딧 가능


4. 가족 건강보험 관련 크레딧

 (1) Premium Tax Credit (PTC)

Obamacare(ACA)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지원 크레딧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00~400% 사이일 경우 가능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가능
Form 8962 필요

🔹 예제:
가족 연소득 $50,000,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 보험료 일부 세액공제 가능


📌 요약: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정리

크레딧최대 금액환급 가능 여부주요 대상

CTC $2,000/자녀 ✅ 일부 ($1,600) 만 17세 이하 자녀
ODC $500/부양가족 ❌ (Non-Refundable) 대학생, 노부모 등
EITC 최대 $7,830 ✅ 가능 저소득 근로자
AOTC $2,500 ✅ 일부 ($1,000) 대학 4년제 학생
LLC $2,000 ❌ (Non-Refundable) 대학원생, 직업교육
CDCC 최대 $1,200 ❌ (Non-Refundable) 보육비 지원
PTC 보험료 일부 ✅ 가능 건강보험료 지원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위의 Credit 이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살펴 본다면 부담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J1 비자나 F1 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TurboTax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다.
(J-1 인턴 세금보고 글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1)

비거주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Sprintax 이다.

 

이 글에서는 Sprintax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다.


Sprintax 의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s://www.sprintax.com/

Sprintax.com

로그인 후 Personal returns 으로 시작한다.

 

1. 준비서류

 시작 전 아래와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 여권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 소득 증빙: W-2, 1099-G, 1099-INT 등
 - Visa정보(DS-2019 를 포함)
 - SSN 은 일반적으로 W-2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printax 시작 전 필요 서류

 

2. 거주정보(Residency)
 1) 시민권자 여부
   세금신고 하려는 연도를 선택 한 후 넘어가면 거주 정보를 물어본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2) 미국 입, 출국 일자

  미국에 입, 출국 일자를 확인한다. 이는 I-94 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쓰면 된다.

  세금보고하려는 해 마지막에도 계속 있다면 Leave Date 에 12/31 을 선택한다.

  만일 과거에 ESTA 를 통해 입국한 적이 있다면 Tourist visa 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에는 해당 비자를 찾아서 Visa type 과 입, 출국 일자를 기록한다.

 3) Visa 정보
  DS-2019와 여권을 참고하여 Visa 정보를 입력한다.

 

2. 개인정보 입력(Getting to know you)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생소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으로는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거래 여부를 묻고 있다.
 대부분 No 를 하고 넘어가면 되며 미국 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 Yes 를 선택하면 된다.


 1) About You
   At any time during 20XX, did you receive as a reward, sell - in a digital asset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에서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 했더라도 No 로 체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Marital Status
   Can you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US tax return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No
   만일 가족 등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며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면 Yes 를 선택하면 된다.

 
 3) Dependents
   Do you have any dependets ? No
   부양가족을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3. 소득 정보 입력(Let's Talk Money)
 1) 소득 증빙 선택하기

  본인이 세금신고를 위해 회사, 은행,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 W-2 외에 입력할 것은 대부분 없다.

 

  J-1 인턴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대략 위 정도이다. 

  - W-2: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 등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서류이다.
    만일 연중에 회사를 이직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W-2 도 받아서 입력해야 하며 Quantity 에 수량을 수정한다.
  - 1042-S: 은행 등에서 은행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주는 경우가 있다.

  - 1099-G: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주 정부에서 발송 할 가능성이 높다.
  - 1099-INT: 은행에 Saving account 등을 오픈했다면 받을 수 있다.
  - 1099-DIV: 로빈후드와 같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2) 추가 세금 정보(Additional Tax Info)

  - Estimated tax payments - 별도 추가 예납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Extentsion -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과거 세금정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세금보고를 한 해와 Tax form 을 선택한다.
   다만, 지난 해 세금보고서를 꺼내어 아래와 같은 숫자를 확인해서 입력해야 한다.

지난 해 세금보고서의 Schedule A의 1b에 있는 금액 확인
Spintax 의 How much 에 위 금액을 입력한다.

   Did you ~ 2024 estimated taxNo 를 선택
  

   Texas 와 같이 State Income Tax 가 없는 곳이 아니라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State도 함께 했을 것이다.
   State 를 선택 하고 State 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 기재한다.   

   * 주의: 만일 1099-G 를 주정부에서 받았고 위에 소득정보 입력 시에 입력하였다면 환급을 받았더라도 아래 환급 금액은

              '0'으로 입력한다.

   -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 해 준다는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4. 공제 비용(Offset your expense)
 만일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무 단체에나 되는건 아니고 연방에서 인정하는 단체여야 한다.
  아래 화면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한다.

  (기부단체에 기부금 관련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5. DS-2019 정보(About your college) 
 DS-2019 의 Sponor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다. 
 아래 별표 된 Box 2 의 Sponsor name과 Box 7 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6. 주 정부 세금보고
 주 정부 세금보고를 추가한다.   

 

7. 최종 검토(Summary)

 최종 리뷰를 할 때 아래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1) Income you get taxed on: W-2와 기타 소득 증빙 서류로 입력한 Income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2) Tax treaty $ 2,000 이 반영 되었는지

  3) Itemized Deductions 에 금액이 있는지(만일 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W-2 에서 일부 숫자를 누락했을 것이다.)

  4) Tax Refund / Tax owed: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Tax refund,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Tax Owed 라고 표시 될 것이다.

 

8. 납부 방법 선택하기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Sprintax 에서 어떻게 납부 할 것인지 물어본다.
 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할 것은 Credit card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다.

 (세금 납부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3)

 

9. 환급 방법 선택하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Sprintax 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1) Bank 로 자동이체 받기: 미국에 계좌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다만 한국에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계좌를 닫았다면 선택할 수 없다.

  2) Check로 받기: Tax return 한 주소로 환급금액이 Check 발송된다. 만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아래 Check 를 잊지 말도록 하자

  3) 다음해 이월: 환급받지 않고 해당 금액을 내년도 credit 으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10. Post-filing support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돈을 내면 도와주겠다는 문구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11. 최종 결제

 아래와 같이 Federal 과 State 의 수수료를 모두 결제하면 세금보고가 끝이 난다.

 

12. Spintax process를 마친 후
 위 절차를 마무리하면 Sprintax 에서 추후 세금보고서를 어떻게 file 하는지에 대해서 E-mail 을 발송한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세금납부 https://startax.tistory.com/3)
 (세금 보고서 발송 https://startax.tistory.com/4)

세금보고서가 모두 준비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모두 납부 한 경우
세금보고서를 각 정부 국세청(IRS, FTB) 에 발송해야 한다.

만일 Tax software 등에서 E-file 을 지원한다면 직접 발송 할 필요는 없다.


 

1. 연방(Federal) 에 발송

연방 국세청인 IRS에 발송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1) 발송 서류 확인하기

Form 확인사항
1040-NR Page 2 에 날짜 기재싸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Schdule 1 해당 Form 은 개인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chdule A  
Schdule OI  
Form 8843 만일 해당 form만 별도로 보낸다면 page 2 에 싸인을 해야 한다.
W8Ben 해당 Form 은 개인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없음)
W-2 form, Copy B W-2를 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Copy1, 2, B, C가 있다. 이 중 Copy B 를 함께 첨부한다. 
그 외 Income 서류(Copy B) 1099-INT, 1099-G 등 기타 Income 서류 받은것이 있다면 함께 첨부한다.
1040-V 세금을 Check 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금 Check 와 함께 1040-V 를 첨부한다.

* 접착제, 스태플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었고 Online 으로 납부했다면 1040-NR 의 상단에 Confirmation Number 를 기재한다.

Online 으로 납부 한 경우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발송 전 Address 와 SSN 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다.
  Address 와 SSN 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해 질 수 있다.

 

 3) 발송하기
 USPS 의 Certified Mai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Certified mail 서비스는 USPS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USPS 로 발송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발송한다.

Check 를 동봉하지 않는 경우
(Online payment or refund 등)
Check 를 동봉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만일 FedEx, UPS, DHL 등 민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다른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Austin - Internal Revenus Submission Processing Center

3651 S IH35,

Austin, TX 78741, USA

 


 

2. 주 정부(State) 에 발송

주 정부 국세청인 FTB에 발송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CA 기준으로)

 

 1) 발송 서류 확인하기

Form 확인사항
540-NR Page 6 에 날짜 기재 싸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1040-NR 연방정부에 보낸 세금보고서 서류들을 함께 첨부한다.
  + Schdule 1, A, OI, Form 8843
W-2 form  
그 외 Income 서류(Copy B) 1099-INT, 1099-G 등 기타 Income 서류 받은것이 있다면 함께 첨부한다.
540-V 세금을 Check 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금 Check 와 함께 540-V 를 첨부한다.

* 접착제, 스태플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었고 Online 으로 납부했다면 540-NR 의 상단에 Confirmation Number 를 기재한다.

 

2) 발송 전 Address 와 SSN 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다.
  Address 와 SSN 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해 질 수 있다.

 

3) 발송하기
 USPS 의 Certified Mai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Certified mail 서비스는 USPS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Franchise Tax Board
P.O. Box 942840
Sacramento, CA 94240-0001, USA


 

발송을 하고 나면 약 4-8주 정도 후 프로세싱이 되는 편이다.

셀프로 택스를 보고하는 경우.

 

택스 보고 결과 세금을 연방 (Federal) 정부 나 주(State)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들은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방(Federal)에 납부

 

 - Check or Money order 로 납부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나서 IRS(연방정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아마도 1040-V Form 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다. 

1040-V Form 을 Check 와 함께 발송해야 한다.

1040-V Form 을 출력, 절취해서 아래와 같이 Check 를 써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동봉하면 된다.
이 때 스태플러나 풀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발송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4

IRS 에 발송 Check

(날짜 서명을 잊지 말도록!!)


 - Online 으로 납부

 IRS 의 웹사이트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https://www.irs.gov/payments

 

Payments | Internal Revenue Service

Pay your tax balance due, estimated payments or part of a payment plan. Penalties and interest will continue to grow until you pay the full balance.

www.irs.gov

위 사이트에서 계좌 또는 Card로 납부(수수료가 추가 부과됨)할 수 있다.

 

1. 납부 방법을 선택 한다.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Direct Pay with bank account 를 선택한다. (세금보고를 처음 하는 경우 계좌로 납부 불가)
Card 로 납부하는 경우 그 아래의 Pay by card or digital wallet 을 선택하면 된다.

  장점 단점
계좌로 납부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시 불가능
Card로 납부 최초 신고도 가능 수수료 있음

2. 계좌 납부 기준
 1) Personal tax payments -> Pay individual tax -> Make a payment 를 따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묻는 창이 뜬다. 

계좌 납부 하는 경우

 2)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 확인을 한다.
이는 과거 세금보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과거 세금보고했던 정보를 입력해 Verification 해야한다.

 

 

 3. 카드 납부 기준

 1) 아래의 주소로 접속한다.
https://www.pay1040.com/ -> Pay personal taxes

카드 납부하는 경우

 2)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 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3) 개인 정보(SSN, Address 등) 및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한다.

 

 

주(State) 정부에 납부 - California(CA) 기준으로

 

 - Check or Money order 로 납부

Check로 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CA FTB 발송 Check

위 Check 와 함께 세금보고서와 동봉해서 FTB 주소로 발송한다. (날짜서명을 잊지 말도록!!)
이 때 스태플러나 풀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발송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4

 

 - Online 으로 납부
CA 웹사이트에서 납부 할 수 있다.
https://www.ftb.ca.gov/pay/index.html

 

Pay | FTB.ca.gov

You are leaving ftb.ca.gov This link will take you to an external website that FTB does not own or control.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privacy practices or content of the external site. If you proceed, you are subject to the privacy practices of the ne

www.ftb.ca.gov

IRS 와 마찬가지로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장단점은 IRS 와 동일하다.

  장점 단점
계좌로 납부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시 불가능
Card로 납부 최초 신고도 가능 수수료 있음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Payment type 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오른쪽의 Tax year, amount 는 각자 넣으면 된다.
Payment date 는 4월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납부 기한 4월 15일 이므로)

FTB -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한다. (Single 인 경우)

FTB -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를 하고 나면 세금 보고서를 연방 정부(Federal)과 주 정부(State) 에 발송하면 된다.

 

세금보고서 발송 방법은 아래의 링크 포스팅을 참조 https://startax.tistory.com/4

J-1 Visa 를 가지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해당연도에 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Ex 1)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 보고 대상
Ex 2)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님


1. 세금보고 준비하기
J-1 인턴으로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W-2: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상세 내역서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월이내에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준다. 실물이든 PDF 상관없다.
- 기타 소득: Saving account 나 미국의 증권계좌 등을 통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으로 1099 Form 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 여권(Passport)
- DS-2019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2.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지 결정하기
J-1 인턴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아래의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 Sprintax 등 Tax software 를 활용 ($100 정도)
 (Sprintax 로 세금보고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5)
- Startax 프로그램 사용 (무료이나 CA거주자만 사용가능)
* 링크
- 현지 회계사(CPA)를 컨택 ($150 정도)

중요한 것은 어느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던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3. J-1 세금보고 관련 기초 상식

J-1 세금보고는 보고해야 하는 아이템이 적어 간단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들이 하는 세금신고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1) 세금보고서 양식이 다르다.
연방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1040NR 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일반 거주자들은 Form 1040을 작성하며 Form 이 일부 다르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다르다. 

2)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한다.
연방(Federal)기준으로 거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14,600.00(24년도 Single 기준)의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State)별로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한번이라도 급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3)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가 면제된다.
J1 인턴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Social Security(6.25%) 와 Medicare Tax(1.45%) 의 납부가 면제된다. 

이는 급여당시 받는 Paystub 또는 세금보고를 위해 받는 W-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Tax 가 면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W-2 에 아래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면 된다. 

[Paystub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에 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 한 셈이다.

[W-2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 된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만일 본인의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서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한다.
(* FICA Tax 환급방법 https://startax.tistory.com/7)

4) Tax treaty 2,000불 공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J1 인턴, 트레이니 등 그리고 F1 유학생 등은 대부분 총 소득에서 $ 2,000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Tax software(Sprintax, Startax 등)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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