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혜택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크레딧(Credit) 정리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크레딧은 크게 부양 자녀 관련 크레딧, 학자금 관련 크레딧, 저소득 근로자 지원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양 자녀 관련 세금 크레딧
(1) Child Tax Credit (CTC)
✅ 자녀가 16세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크레딧
✅ 최대 $2,000/자녀당 제공
✅ 최대 $1,600까지 환급 가능 (Refundable)
✅ 소득 제한:
- 싱글: $200,000 초과 시 감소
- 부부 공동 신고: $400,000 초과 시 감소
✅ Form 1040 + Schedule 8812 필요
🔹 예제:
부부 공동 신고, 2명의 10세, 15세 자녀가 있을 경우 → 총 $4,000 CTC 가능
(2) Other Dependent Credit (ODC)
✅ CTC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
✅ 최대 $500/부양가족당 제공 (Non-Refundable, 환급 불가)
✅ 부양가족 예시:
- 17세 이상 자녀 (Full-time 학생이 아니면 ODC 가능 X)
- 대학생(19~23세) Full-time 학생
- 부모님이나 조부모 부양 시
- 장애가 있는 성인 가족
✅ 소득 제한: CTC와 동일 ($200,000/$400,000)
✅ Form 1040 + Schedule 8812 필요
🔹 예제:
부모님 1명 + 20세 Full-time 대학생 부양 시 → 총 $1,000 ODC 가능
자녀 나이, 상태 별 CTC 와 ODC 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다.
대상(예시) | CTC 가능 여부 | ODC 가능 여부 |
17세 미만 자녀 | O | X |
17~18세 자녀 | X | O |
19세 자녀(학생 X) | X | X |
19~23세 대학생(Full-time) | X | O |
24세 대학생(Full-time) | X | X |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 O | O (CTC 와 중복 X) |
부양 부모 | X | O |
(3)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액 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830까지 크레딧 가능 (2024년 기준)
✅ 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 소득 제한:
- 자녀 없음: $18,591 (싱글) / $25,511 (부부)
- 1자녀: $49,084 (싱글) / $56,004 (부부)
- 2자녀: $55,768 (싱글) / $62,688 (부부)
- 3자녀 이상: $59,899 (싱글) / $66,819 (부부)
✅ Form 1040 + Schedule EIC 필요
🔹 예제:
싱글 부모, 연소득 $40,000, 2명의 자녀 → 최대 $6,960 EITC 가능
2. 학자금 관련 세금 크레딧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 대학 4년제 과정에 등록한 학생 대상
✅ 최대 $2,500 크레딧 제공
- 첫 $2,000 학비 지출에 대해 100% 크레딧
- 추가 $2,000 학비 지출에 대해 25% 크레딧
✅ 최대 $1,000까지 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 소득 제한: - 싱글: $80,000 초과 시 크레딧 감소, $9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초과 시 감소, $18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Form 8863 필요
🔹 예제:
부부 공동 신고, 대학생 자녀 학비 $3,000 지출 → $2,250 크레딧 가능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 대학원생, 직업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학비 크레딧
✅ 최대 $2,000 크레딧 제공 (환급 불가능, Non-Refundable)
✅ 소득 제한:
- 싱글: $80,000 초과 시 감소, $9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초과 시 감소, $18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Form 8863 필요
🔹 예제:
대학원생 자녀 학비 $5,000 지출 → $2,000 크레딧 가능
3. 보육 및 육아 지원 세금 크레딧
(1)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CDCC)
✅ 자녀 또는 부양가족(Dependent)의 보육비를 세액 공제
✅ 최대 $3,000(1명) 또는 $6,000(2명 이상)의 보육비의 20~35% 크레딧 가능
✅ 자녀 나이 제한: 만 13세 이하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크레딧 제공
✅ Form 2441 필요
🔹 예제:
자녀 2명(6세, 9세), 보육비로 $6,000 사용 → 최대 $1,200 크레딧 가능
4. 가족 건강보험 관련 크레딧
(1) Premium Tax Credit (PTC)
✅ Obamacare(ACA)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지원 크레딧
✅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00~400% 사이일 경우 가능
✅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가능
✅ Form 8962 필요
🔹 예제:
가족 연소득 $50,000,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 보험료 일부 세액공제 가능
📌 요약: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정리
크레딧최대 금액환급 가능 여부주요 대상
CTC | $2,000/자녀 | ✅ 일부 ($1,600) | 만 17세 이하 자녀 |
ODC | $500/부양가족 | ❌ (Non-Refundable) | 대학생, 노부모 등 |
EITC | 최대 $7,830 | ✅ 가능 | 저소득 근로자 |
AOTC | $2,500 | ✅ 일부 ($1,000) | 대학 4년제 학생 |
LLC | $2,000 | ❌ (Non-Refundable) | 대학원생, 직업교육 |
CDCC | 최대 $1,200 | ❌ (Non-Refundable) | 보육비 지원 |
PTC | 보험료 일부 | ✅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위의 Credit 이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살펴 본다면 부담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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