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본인이 J, F 비자 등으로 FICA Tax 면제 대상인데 FICA Tax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 고용주에게 환급 요청하기
FICA Tax 의 관리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FICA Tax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1) 고용주에게 본인이 FICA Tax 면제 대상임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 - 환급 금액은 이제까지 본인의 Payroll 에서 공제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금액
2) 고용주는 Form 941-X 를 통해 Payroll tax return 을 수정하며 직원에게 원천징수 한 금액을 먼저 지급 - 추후 수정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matching 하여 납부 한 금액까지 함께 돌려받게 됨
2.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IRS에 직접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CPA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환급 요청 양식
Form 8316 (Information Return for FICA Refund): 고용주가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서
W-2 사본: 원천징수 증명
비자 사본 및 I-94 기록: 비자 상태 증명
DS-2019, I-20 등 사본: 비자 프로그램 참가 증명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사본
FICA 세금이 면제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세 조약 혹은 법적 증빙 자료 (IRS Publication 519 참고)
2. 의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용주에게도 IRS 측으로 부터 확인 메일 등이 갈 수 있다.
- 소득 증빙: W-2, 1099-G, 1099-INT 등 - Visa정보(DS-2019 를 포함) - SSN 은 일반적으로 W-2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printax 시작 전 필요 서류
2. 거주정보(Residency) 1) 시민권자 여부 세금신고 하려는 연도를 선택 한 후 넘어가면 거주 정보를 물어본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2) 미국 입, 출국 일자
미국에 입, 출국 일자를 확인한다. 이는 I-94 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쓰면 된다.
세금보고하려는 해 마지막에도 계속 있다면 Leave Date 에 12/31 을 선택한다.
만일 과거에 ESTA 를 통해 입국한 적이 있다면 Tourist visa 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에는 해당 비자를 찾아서 Visa type 과 입, 출국 일자를 기록한다.
3) Visa 정보 DS-2019와 여권을 참고하여 Visa 정보를 입력한다.
2. 개인정보 입력(Getting to know you)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생소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으로는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거래 여부를 묻고 있다. 대부분 No 를 하고 넘어가면 되며 미국 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 Yes 를 선택하면 된다.
1) About You At any time during 20XX, did you receive as a reward, sell - in a digital asset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에서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 했더라도 No 로 체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Marital Status Can you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US tax return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No 만일 가족 등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며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면 Yes 를 선택하면 된다.
3) Dependents Do you have any dependets ? No 부양가족을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3. 소득 정보 입력(Let's Talk Money) 1) 소득 증빙 선택하기
본인이 세금신고를 위해 회사, 은행,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 W-2 외에 입력할 것은 대부분 없다.
J-1 인턴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대략 위 정도이다.
- W-2: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 등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서류이다. 만일 연중에 회사를 이직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W-2 도 받아서 입력해야 하며 Quantity 에 수량을 수정한다. - 1042-S: 은행 등에서 은행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주는 경우가 있다.
- 1099-G: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주 정부에서 발송 할 가능성이 높다. - 1099-INT: 은행에 Saving account 등을 오픈했다면 받을 수 있다. - 1099-DIV: 로빈후드와 같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2) 추가 세금 정보(Additional Tax Info)
- Estimated tax payments - 별도 추가 예납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Extentsion -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과거 세금정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세금보고를 한 해와 Tax form 을 선택한다. 다만, 지난 해 세금보고서를 꺼내어 아래와 같은 숫자를 확인해서 입력해야 한다.
지난 해 세금보고서의 Schedule A의 1b에 있는 금액 확인Spintax 의 How much 에 위 금액을 입력한다.
Did you ~ 2024 estimated tax 는 No 를 선택
Texas 와 같이 State Income Tax 가 없는 곳이 아니라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State도 함께 했을 것이다. State 를 선택 하고 State 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 기재한다.
* 주의: 만일 1099-G 를 주정부에서 받았고 위에 소득정보 입력 시에 입력하였다면 환급을 받았더라도 아래 환급 금액은
'0'으로 입력한다.
-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 해 준다는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4. 공제 비용(Offset your expense) 만일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무 단체에나 되는건 아니고 연방에서 인정하는 단체여야 한다. 아래 화면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한다.
(기부단체에 기부금 관련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5. DS-2019 정보(About your college) DS-2019 의 Sponor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다. 아래 별표 된 Box 2 의 Sponsor name과 Box 7 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6. 주 정부 세금보고 주 정부 세금보고를 추가한다.
7. 최종 검토(Summary)
최종 리뷰를 할 때 아래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1) Income you get taxed on: W-2와 기타 소득 증빙 서류로 입력한 Income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2) Tax treaty $ 2,000 이 반영 되었는지
3) Itemized Deductions 에 금액이 있는지(만일 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W-2 에서 일부 숫자를 누락했을 것이다.)
4) Tax Refund / Tax owed: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Tax refund,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Tax Owed 라고 표시 될 것이다.
8. 납부 방법 선택하기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Sprintax 에서 어떻게 납부 할 것인지 물어본다. 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할 것은 Credit card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다.
1. 납부 방법을 선택 한다.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Direct Pay with bank account 를 선택한다. (세금보고를 처음 하는 경우 계좌로 납부 불가) Card 로 납부하는 경우 그 아래의 Pay by card or digital wallet 을 선택하면 된다.
장점
단점
계좌로 납부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시 불가능
Card로 납부
최초 신고도 가능
수수료 있음
2. 계좌 납부 기준 1) Personal tax payments -> Pay individual tax -> Make a payment 를 따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묻는 창이 뜬다.
계좌 납부 하는 경우
2)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 확인을 한다. 이는 과거 세금보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J-1 Visa 를 가지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해당연도에 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Ex 1)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 보고 대상 Ex 2)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님
1. 세금보고 준비하기 J-1 인턴으로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W-2: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상세 내역서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월이내에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준다. 실물이든 PDF 상관없다. - 기타 소득: Saving account 나 미국의 증권계좌 등을 통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으로 1099 Form 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 여권(Passport) - DS-2019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2.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지 결정하기 J-1 인턴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아래의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 Sprintax 등 Tax software 를 활용 ($100 정도) (Sprintax 로 세금보고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5) - Startax 프로그램 사용 (무료이나 CA거주자만 사용가능) * 링크 - 현지 회계사(CPA)를 컨택 ($150 정도)
중요한 것은 어느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던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3. J-1 세금보고 관련 기초 상식
J-1 세금보고는 보고해야 하는 아이템이 적어 간단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들이 하는 세금신고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1) 세금보고서 양식이 다르다. 연방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1040NR 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일반 거주자들은 Form 1040을 작성하며 Form 이 일부 다르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다르다.
2)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한다. 연방(Federal)기준으로 거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14,600.00(24년도 Single 기준)의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State)별로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한번이라도 급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3)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가 면제된다. J1 인턴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Social Security(6.25%) 와 Medicare Tax(1.45%) 의 납부가 면제된다.
이는 급여당시 받는 Paystub 또는 세금보고를 위해 받는 W-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Tax 가 면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W-2 에 아래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면 된다.
[Paystub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에 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 한 셈이다.
[W-2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 된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만일 본인의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서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한다. (* FICA Tax 환급방법 https://startax.tistory.com/7)
4) Tax treaty 2,000불 공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J1 인턴, 트레이니 등 그리고 F1 유학생 등은 대부분 총 소득에서 $ 2,000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Tax software(Sprintax, Startax 등)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