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하거나,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 거래에서 오는 손익과 배당 그리고 이자 소득 등에 대해 헷갈리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해외주식 거래 세금신고 결정 로직

If I am
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해외주식 배당소득 해외계좌 이자소득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시민권·영주권, SPT 충족)
미국 미국에서 과세 배당 전액 과세 한국: 비과세
미국: 과세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
(미국에 183일 이하 체류)
대한민국 한국에만 과세
(20% + 지방세10%
=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미국: 15% 원천징수

한국: 종합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

미국: 비과세
Source: IRS
미국 비거주자(F, J 등)
+183일 초과 체류
미국 30% 단일세율 과세
· 1040-NR 신고
Source: IRS

 

세법상 비거주자로 SPT 테스트가 면제 되는 F, J 등의 Non-resident visa 의 경우가 Capital Gain 과 관련한 규정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해야 한다.

위 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란 Capital gain 측면에서의 거주자를 말하며, 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완료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내가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제출 되었을까?"

"내 세금은 언제쯤 돌려받는거지?"

 

위의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연방 정부(Federal)

연방에서는 Where's My Refund 이라는 IRS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irs.gov/wheres-my-refund

 

Where's My Refund? | Internal Revenue Service

Use this tool to check your refund. Your refund status will appear around: 24 hours after you e-file a current-year return 3 or 4 days after you e-file a prior-year return 4 weeks after you file a paper return

www.irs.gov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Check you refund"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확인을 하게 된다.

Where's my refund 화면

위의 정보는 세금보고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Social Security Number: 본인의 SSN
- Tax year: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세금보고 년도를 선택한다. 

- Filing Status: 본인이 신고한 status 를 선택한다. 헷갈린다면 세금보고서에도 Filing status 가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 Refund Amount: 본인이 세금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Refund 금액을 입력한다.
 Federal 의 Refund 금액만 입력해야 하며 State는 상관 없다.

 

위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Submit 하면 아래와 같이 내 세금보고서의 처리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 Return Received: 세금보고서가 IRS 에 잘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다.
- Refund Approved: 세금보고서를 기반으로 환급금 지불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의미이다. 위 단계라면 4~6주 정도 안에 환급금이 발송 될 것이다.

- Refund Sent: Refund 금액이 이미 발송되었다는 의미이다.


주 정부(State)

주 정부도 대부분 Refund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뉴욕(New York): NY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tax.ny.gov/pit/file/refund.htm

 

Check your refund status online—anytime, anywhere!

Check your refund status online—anytime, anywhere! To check your refund status, you need the amount of the New York State refund you requested. See Requested refund amount to learn where to find this amount. Note: You cannot use Check Your Refund Status

www.tax.ny.gov

- 캘리포니아(California): CA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ftb.ca.gov/refund/index.asp

 

Where's My Refund? | FTB.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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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b.ca.gov

- 뉴저지(New Jersey): NJ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금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nj.gov/treasury/taxation/checkrefundstatus.shtml

 

Check Your Refund Status

Site Maintained by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

www.nj.gov

 

미국의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라 불리는 사회 보장세금은 일부 비자 상태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J, F, E2 비자 등을 가진 세법상 비 거주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FICA 는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태 등을 확인하여 FICA Tax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급여에서 FICA Tax 가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J-1 인턴 세금 보고 https://startax.tistory.com/1)

 

만일 본인이 J, F 비자 등으로 FICA Tax 면제 대상인데 FICA Tax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 고용주에게 환급 요청하기

 

 FICA Tax 의 관리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FICA Tax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1) 고용주에게 본인이 FICA Tax 면제 대상임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
 - 환급 금액은 이제까지 본인의 Payroll 에서 공제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금액

 2) 고용주는 Form 941-X 를 통해 Payroll tax return 을 수정하며 직원에게 원천징수 한 금액을 먼저 지급
  - 추후 수정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matching 하여 납부 한 금액까지 함께 돌려받게 됨

2.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IRS에 직접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CPA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환급 요청 양식
  • Form 8316 (Information Return for FICA Refund): 고용주가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서
  • W-2 사본: 원천징수 증명
  • 비자 사본 및 I-94 기록: 비자 상태 증명
  • DS-2019, I-20 등 사본: 비자 프로그램 참가 증명
  •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사본
  • FICA 세금이 면제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세 조약 혹은 법적 증빙 자료 (IRS Publication 519 참고)

2. 의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용주에게도 IRS 측으로 부터 확인 메일 등이 갈 수 있다.

가급적이면 1. 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J1 비자나 F1 비자 등의 소지자들은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TurboTax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된다.
(J-1 인턴 세금보고 글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1)

비거주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Sprintax 이다.

 

이 글에서는 Sprintax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다.


Sprintax 의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s://www.sprintax.com/

Sprintax.com

로그인 후 Personal returns 으로 시작한다.

 

1. 준비서류

 시작 전 아래와 같은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 여권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 소득 증빙: W-2, 1099-G, 1099-INT 등
 - Visa정보(DS-2019 를 포함)
 - SSN 은 일반적으로 W-2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printax 시작 전 필요 서류

 

2. 거주정보(Residency)
 1) 시민권자 여부
   세금신고 하려는 연도를 선택 한 후 넘어가면 거주 정보를 물어본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2) 미국 입, 출국 일자

  미국에 입, 출국 일자를 확인한다. 이는 I-94 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쓰면 된다.

  세금보고하려는 해 마지막에도 계속 있다면 Leave Date 에 12/31 을 선택한다.

  만일 과거에 ESTA 를 통해 입국한 적이 있다면 Tourist visa 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에는 해당 비자를 찾아서 Visa type 과 입, 출국 일자를 기록한다.

 3) Visa 정보
  DS-2019와 여권을 참고하여 Visa 정보를 입력한다.

 

2. 개인정보 입력(Getting to know you)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생소한 질문은 아래와 같다.
 으로는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거래 여부를 묻고 있다.
 대부분 No 를 하고 넘어가면 되며 미국 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 Yes 를 선택하면 된다.


 1) About You
   At any time during 20XX, did you receive as a reward, sell - in a digital asset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에서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 했더라도 No 로 체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2) Marital Status
   Can you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US tax return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를 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No
   만일 가족 등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며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면 Yes 를 선택하면 된다.

 
 3) Dependents
   Do you have any dependets ? No
   부양가족을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다. 

 

3. 소득 정보 입력(Let's Talk Money)
 1) 소득 증빙 선택하기

  본인이 세금신고를 위해 회사, 은행,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처음 하는 경우 W-2 외에 입력할 것은 대부분 없다.

 

  J-1 인턴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대략 위 정도이다. 

  - W-2: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 등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서류이다.
    만일 연중에 회사를 이직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W-2 도 받아서 입력해야 하며 Quantity 에 수량을 수정한다.
  - 1042-S: 은행 등에서 은행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주는 경우가 있다.

  - 1099-G: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주 정부에서 발송 할 가능성이 높다.
  - 1099-INT: 은행에 Saving account 등을 오픈했다면 받을 수 있다.
  - 1099-DIV: 로빈후드와 같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면 받을 수 있다.


  2) 추가 세금 정보(Additional Tax Info)

  - Estimated tax payments - 별도 추가 예납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Extentsion -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No 하면 된다.

  - 과거 세금정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세금보고를 한 해와 Tax form 을 선택한다.
   다만, 지난 해 세금보고서를 꺼내어 아래와 같은 숫자를 확인해서 입력해야 한다.

지난 해 세금보고서의 Schedule A의 1b에 있는 금액 확인
Spintax 의 How much 에 위 금액을 입력한다.

   Did you ~ 2024 estimated taxNo 를 선택
  

   Texas 와 같이 State Income Tax 가 없는 곳이 아니라면 지난 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State도 함께 했을 것이다.
   State 를 선택 하고 State 에서 환급을 받았다면 얼마를 환급 받았는지 기재한다.   

   * 주의: 만일 1099-G 를 주정부에서 받았고 위에 소득정보 입력 시에 입력하였다면 환급을 받았더라도 아래 환급 금액은

              '0'으로 입력한다.

   -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 해 준다는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4. 공제 비용(Offset your expense)
 만일 종교단체 등에 기부를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무 단체에나 되는건 아니고 연방에서 인정하는 단체여야 한다.
  아래 화면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한다.

  (기부단체에 기부금 관련 증빙을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5. DS-2019 정보(About your college) 
 DS-2019 의 Sponor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다. 
 아래 별표 된 Box 2 의 Sponsor name과 Box 7 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6. 주 정부 세금보고
 주 정부 세금보고를 추가한다.   

 

7. 최종 검토(Summary)

 최종 리뷰를 할 때 아래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1) Income you get taxed on: W-2와 기타 소득 증빙 서류로 입력한 Income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2) Tax treaty $ 2,000 이 반영 되었는지

  3) Itemized Deductions 에 금액이 있는지(만일 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W-2 에서 일부 숫자를 누락했을 것이다.)

  4) Tax Refund / Tax owed: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Tax refund,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Tax Owed 라고 표시 될 것이다.

 

8. 납부 방법 선택하기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Sprintax 에서 어떻게 납부 할 것인지 물어본다.
 납부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할 것은 Credit card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가 있다.

 (세금 납부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3)

 

9. 환급 방법 선택하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Sprintax 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한다.
  1) Bank 로 자동이체 받기: 미국에 계좌가 남아 있는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다만 한국에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계좌를 닫았다면 선택할 수 없다.

  2) Check로 받기: Tax return 한 주소로 환급금액이 Check 발송된다. 만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아래 Check 를 잊지 말도록 하자

  3) 다음해 이월: 환급받지 않고 해당 금액을 내년도 credit 으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10. Post-filing support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돈을 내면 도와주겠다는 문구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

 

11. 최종 결제

 아래와 같이 Federal 과 State 의 수수료를 모두 결제하면 세금보고가 끝이 난다.

 

12. Spintax process를 마친 후
 위 절차를 마무리하면 Sprintax 에서 추후 세금보고서를 어떻게 file 하는지에 대해서 E-mail 을 발송한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세금납부 https://startax.tistory.com/3)
 (세금 보고서 발송 https://startax.tistory.com/4)

세금보고서가 모두 준비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모두 납부 한 경우
세금보고서를 각 정부 국세청(IRS, FTB) 에 발송해야 한다.

만일 Tax software 등에서 E-file 을 지원한다면 직접 발송 할 필요는 없다.


 

1. 연방(Federal) 에 발송

연방 국세청인 IRS에 발송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1) 발송 서류 확인하기

Form 확인사항
1040-NR Page 2 에 날짜 기재싸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Schdule 1 해당 Form 은 개인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chdule A  
Schdule OI  
Form 8843 만일 해당 form만 별도로 보낸다면 page 2 에 싸인을 해야 한다.
W8Ben 해당 Form 은 개인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없음)
W-2 form, Copy B W-2를 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Copy1, 2, B, C가 있다. 이 중 Copy B 를 함께 첨부한다. 
그 외 Income 서류(Copy B) 1099-INT, 1099-G 등 기타 Income 서류 받은것이 있다면 함께 첨부한다.
1040-V 세금을 Check 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금 Check 와 함께 1040-V 를 첨부한다.

* 접착제, 스태플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었고 Online 으로 납부했다면 1040-NR 의 상단에 Confirmation Number 를 기재한다.

Online 으로 납부 한 경우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발송 전 Address 와 SSN 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다.
  Address 와 SSN 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해 질 수 있다.

 

 3) 발송하기
 USPS 의 Certified Mai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Certified mail 서비스는 USPS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USPS 로 발송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발송한다.

Check 를 동봉하지 않는 경우
(Online payment or refund 등)
Check 를 동봉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만일 FedEx, UPS, DHL 등 민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다른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Austin - Internal Revenus Submission Processing Center

3651 S IH35,

Austin, TX 78741, USA

 


 

2. 주 정부(State) 에 발송

주 정부 국세청인 FTB에 발송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CA 기준으로)

 

 1) 발송 서류 확인하기

Form 확인사항
540-NR Page 6 에 날짜 기재 싸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1040-NR 연방정부에 보낸 세금보고서 서류들을 함께 첨부한다.
  + Schdule 1, A, OI, Form 8843
W-2 form  
그 외 Income 서류(Copy B) 1099-INT, 1099-G 등 기타 Income 서류 받은것이 있다면 함께 첨부한다.
540-V 세금을 Check 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금 Check 와 함께 540-V 를 첨부한다.

* 접착제, 스태플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만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었고 Online 으로 납부했다면 540-NR 의 상단에 Confirmation Number 를 기재한다.

 

2) 발송 전 Address 와 SSN 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다.
  Address 와 SSN 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 상당히 피곤해 질 수 있다.

 

3) 발송하기
 USPS 의 Certified Mai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Certified mail 서비스는 USPS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Franchise Tax Board
P.O. Box 942840
Sacramento, CA 94240-0001, USA


 

발송을 하고 나면 약 4-8주 정도 후 프로세싱이 되는 편이다.

셀프로 택스를 보고하는 경우.

 

택스 보고 결과 세금을 연방 (Federal) 정부 나 주(State)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들은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방(Federal)에 납부

 

 - Check or Money order 로 납부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나서 IRS(연방정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아마도 1040-V Form 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다. 

1040-V Form 을 Check 와 함께 발송해야 한다.

1040-V Form 을 출력, 절취해서 아래와 같이 Check 를 써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동봉하면 된다.
이 때 스태플러나 풀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발송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4

IRS 에 발송 Check

(날짜 서명을 잊지 말도록!!)


 - Online 으로 납부

 IRS 의 웹사이트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https://www.irs.gov/payments

 

Payments | Internal Revenue Service

Pay your tax balance due, estimated payments or part of a payment plan. Penalties and interest will continue to grow until you pay the full balance.

www.irs.gov

위 사이트에서 계좌 또는 Card로 납부(수수료가 추가 부과됨)할 수 있다.

 

1. 납부 방법을 선택 한다.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Direct Pay with bank account 를 선택한다. (세금보고를 처음 하는 경우 계좌로 납부 불가)
Card 로 납부하는 경우 그 아래의 Pay by card or digital wallet 을 선택하면 된다.

  장점 단점
계좌로 납부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시 불가능
Card로 납부 최초 신고도 가능 수수료 있음

2. 계좌 납부 기준
 1) Personal tax payments -> Pay individual tax -> Make a payment 를 따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묻는 창이 뜬다. 

계좌 납부 하는 경우

 2)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 확인을 한다.
이는 과거 세금보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과거 세금보고했던 정보를 입력해 Verification 해야한다.

 

 

 3. 카드 납부 기준

 1) 아래의 주소로 접속한다.
https://www.pay1040.com/ -> Pay personal taxes

카드 납부하는 경우

 2) 위와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 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3) 개인 정보(SSN, Address 등) 및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한다.

 

 

주(State) 정부에 납부 - California(CA) 기준으로

 

 - Check or Money order 로 납부

Check로 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CA FTB 발송 Check

위 Check 와 함께 세금보고서와 동봉해서 FTB 주소로 발송한다. (날짜서명을 잊지 말도록!!)
이 때 스태플러나 풀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발송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https://startax.tistory.com/4

 

 - Online 으로 납부
CA 웹사이트에서 납부 할 수 있다.
https://www.ftb.ca.gov/pay/index.html

 

Pay | FTB.ca.gov

You are leaving ftb.ca.gov This link will take you to an external website that FTB does not own or control.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privacy practices or content of the external site. If you proceed, you are subject to the privacy practices of the ne

www.ftb.ca.gov

IRS 와 마찬가지로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장단점은 IRS 와 동일하다.

  장점 단점
계좌로 납부 수수료 없음 최초 신고시 불가능
Card로 납부 최초 신고도 가능 수수료 있음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Payment type 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오른쪽의 Tax year, amount 는 각자 넣으면 된다.
Payment date 는 4월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납부 기한 4월 15일 이므로)

FTB -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한다. (Single 인 경우)

FTB -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를 하고 나면 세금 보고서를 연방 정부(Federal)과 주 정부(State) 에 발송하면 된다.

 

세금보고서 발송 방법은 아래의 링크 포스팅을 참조 https://startax.tistory.com/4

J-1 Visa 를 가지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해당연도에 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Ex 1)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 보고 대상
Ex 2) 12월 말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첫 급여를 받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아님


1. 세금보고 준비하기
J-1 인턴으로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 W-2: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의 상세 내역서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월이내에 직원들에게 발급하여 준다. 실물이든 PDF 상관없다.
- 기타 소득: Saving account 나 미국의 증권계좌 등을 통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2월 중으로 1099 Form 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 여권(Passport)
- DS-2019
- I-94: 미국의 입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 I-94 의 출입국기록 발급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2)

 

2.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지 결정하기
J-1 인턴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아래의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 Sprintax 등 Tax software 를 활용 ($100 정도)
 (Sprintax 로 세금보고 방법 https://startax.tistory.com/5)
- Startax 프로그램 사용 (무료이나 CA거주자만 사용가능)
* 링크
- 현지 회계사(CPA)를 컨택 ($150 정도)

중요한 것은 어느 옵션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던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환급받는 세금의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3. J-1 세금보고 관련 기초 상식

J-1 세금보고는 보고해야 하는 아이템이 적어 간단하지만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들이 하는 세금신고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1) 세금보고서 양식이 다르다.
연방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1040NR 을 작성해서 보고한다.
일반 거주자들은 Form 1040을 작성하며 Form 이 일부 다르며,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이 다르다. 

2)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한다.
연방(Federal)기준으로 거주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14,600.00(24년도 Single 기준)의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주(State)별로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한번이라도 급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3)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 가 면제된다.
J1 인턴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Social Security(6.25%) 와 Medicare Tax(1.45%) 의 납부가 면제된다. 

이는 급여당시 받는 Paystub 또는 세금보고를 위해 받는 W-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 Tax 가 면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W-2 에 아래 해당 금액이 없음을 확인하면 된다. 

[Paystub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에 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 한 셈이다.

[W-2 기준]

빨간색 음영표시 된 부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만일 본인의 급여에서 해당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서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한다.
(* FICA Tax 환급방법 https://startax.tistory.com/7)

4) Tax treaty 2,000불 공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J1 인턴, 트레이니 등 그리고 F1 유학생 등은 대부분 총 소득에서 $ 2,000 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Tax software(Sprintax, Startax 등)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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