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라 불리는 사회 보장세금은 일부 비자 상태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J, F, E2 비자 등을 가진 세법상 비 거주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FICA 는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태 등을 확인하여 FICA Tax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급여에서 FICA Tax 가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J-1 인턴 세금 보고 https://startax.tistory.com/1)
만일 본인이 J, F 비자 등으로 FICA Tax 면제 대상인데 FICA Tax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 고용주에게 환급 요청하기
FICA Tax 의 관리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FICA Tax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을 권장한다.
1) 고용주에게 본인이 FICA Tax 면제 대상임을 알리고 환급을 요청
- 환급 금액은 이제까지 본인의 Payroll 에서 공제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 금액
2) 고용주는 Form 941-X 를 통해 Payroll tax return 을 수정하며 직원에게 원천징수 한 금액을 먼저 지급
- 추후 수정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matching 하여 납부 한 금액까지 함께 돌려받게 됨
2.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환급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IRS에 직접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CPA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환급 요청 양식
- Form 8316 (Information Return for FICA Refund): 고용주가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서
- W-2 사본: 원천징수 증명
- 비자 사본 및 I-94 기록: 비자 상태 증명
- DS-2019, I-20 등 사본: 비자 프로그램 참가 증명
- 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사본
- FICA 세금이 면제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세 조약 혹은 법적 증빙 자료 (IRS Publication 519 참고)
2. 의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용주에게도 IRS 측으로 부터 확인 메일 등이 갈 수 있다.
가급적이면 1. 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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