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인적 공제,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혜택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크레딧(Credit) 정리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크레딧은 크게 부양 자녀 관련 크레딧, 학자금 관련 크레딧, 저소득 근로자 지원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양 자녀 관련 세금 크레딧

 (1) Child Tax Credit (CTC)

자녀가 16세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최대 $2,000/자녀당 제공
최대 $1,600까지 환급 가능 (Refundable)
소득 제한:

  • 싱글: $200,000 초과 시 감소
  • 부부 공동 신고: $400,000 초과 시 감소
    Form 1040 + Schedule 8812 필요

🔹 예제:
부부 공동 신고, 2명의 10세, 15세 자녀가 있을 경우 → 총 $4,000 CTC 가능


 (2) Other Dependent Credit (ODC)

CTC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
최대 $500/부양가족당 제공 (Non-Refundable, 환급 불가)
부양가족 예시:

  • 17세 이상 자녀 (Full-time 학생이 아니면 ODC 가능 X)
  • 대학생(19~23세) Full-time 학생
  • 부모님이나 조부모 부양 시
  • 장애가 있는 성인 가족
    소득 제한: CTC와 동일 ($200,000/$400,000)
    Form 1040 + Schedule 8812 필요

🔹 예제:
부모님 1명 + 20세 Full-time 대학생 부양 시 → 총 $1,000 ODC 가능

 

 

자녀 나이, 상태 별 CTC 와 ODC 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다.

대상(예시) CTC 가능 여부 ODC 가능 여부
17 미만 자녀 O X
17~18 자녀 X O
19 자녀(학생 X) X X
19~23 대학생(Full-time) X O
24 대학생(Full-time) X X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O O (CTC 중복 X)
부양 부모 X O

 


 

 

 (3)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액 공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830까지 크레딧 가능 (2024년 기준)
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소득 제한:

  • 자녀 없음: $18,591 (싱글) / $25,511 (부부)
  • 1자녀: $49,084 (싱글) / $56,004 (부부)
  • 2자녀: $55,768 (싱글) / $62,688 (부부)
  • 3자녀 이상: $59,899 (싱글) / $66,819 (부부)
    Form 1040 + Schedule EIC 필요

🔹 예제:
싱글 부모, 연소득 $40,000, 2명의 자녀 → 최대 $6,960 EITC 가능


2. 학자금 관련 세금 크레딧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대학 4년제 과정에 등록한 학생 대상
최대 $2,500 크레딧 제공

  • 첫 $2,000 학비 지출에 대해 100% 크레딧
  • 추가 $2,000 학비 지출에 대해 25% 크레딧
    최대 $1,000까지 환급 가능 (Refundable Credit)
    소득 제한:
  • 싱글: $80,000 초과 시 크레딧 감소, $9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초과 시 감소, $18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Form 8863 필요

🔹 예제:
부부 공동 신고, 대학생 자녀 학비 $3,000 지출 → $2,250 크레딧 가능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대학원생, 직업교육, 평생학습을 위한 학비 크레딧
최대 $2,000 크레딧 제공 (환급 불가능, Non-Refundable)
소득 제한:

  • 싱글: $80,000 초과 시 감소, $9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 부부 공동 신고: $160,000 초과 시 감소, $180,000 초과 시 전액 제외
    Form 8863 필요

🔹 예제:
대학원생 자녀 학비 $5,000 지출 → $2,000 크레딧 가능


3. 보육 및 육아 지원 세금 크레딧

 (1)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CDCC)

자녀 또는 부양가족(Dependent)의 보육비를 세액 공제
최대 $3,000(1명) 또는 $6,000(2명 이상)의 보육비의 20~35% 크레딧 가능
자녀 나이 제한: 만 13세 이하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크레딧 제공
Form 2441 필요

🔹 예제:
자녀 2명(6세, 9세), 보육비로 $6,000 사용 → 최대 $1,200 크레딧 가능


4. 가족 건강보험 관련 크레딧

 (1) Premium Tax Credit (PTC)

Obamacare(ACA)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지원 크레딧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100~400% 사이일 경우 가능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 가능
Form 8962 필요

🔹 예제:
가족 연소득 $50,000,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경우 → 보험료 일부 세액공제 가능


📌 요약: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정리

크레딧최대 금액환급 가능 여부주요 대상

CTC $2,000/자녀 ✅ 일부 ($1,600) 만 17세 이하 자녀
ODC $500/부양가족 ❌ (Non-Refundable) 대학생, 노부모 등
EITC 최대 $7,830 ✅ 가능 저소득 근로자
AOTC $2,500 ✅ 일부 ($1,000) 대학 4년제 학생
LLC $2,000 ❌ (Non-Refundable) 대학원생, 직업교육
CDCC 최대 $1,200 ❌ (Non-Refundable) 보육비 지원
PTC 보험료 일부 ✅ 가능 건강보험료 지원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위의 Credit 이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살펴 본다면 부담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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